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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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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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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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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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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1~1.JPG(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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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토지관리과】286-7622 -전남도, 29일까지…토지 소유자 등 의견 제출 받아-
전라남도는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에 대한 2014년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시군과 읍면동에서 열람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이동 및 건축물 신축 등 토지 용도가 변경된 4만 9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각종 토지정보시스템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에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이해 관계인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해 검증받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과세 기준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사전에 열람해 지가 산정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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