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까지 머물다가 다음날 여유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농막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농사일 후에 흐르는 땀을 씻고 오고 싶은데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돌아와야 하니까 불편하죠.”
주말농장 운영, 체험영농 등을 이유로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도시민들은 그간 주로 농막을 짓고 그곳에서 짧게 나마 휴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농막은 무엇보다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한 쉼터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공간이다.
다행히 올해 12월부터는 주말농부들의 농촌 라이프가 한결 더 편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막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의 청사진이 구체화됐고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한 농막의 불편함을 개선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되게 된 것이다.
‘4도 3촌’ 라이프, 주말농부를 꿈꾸는 도시민들과 생활인구 유입으로 농촌의 활력을 기다리고 있는 농촌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도 국민 누구나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2월 본격적인 쉼터 도입을 앞두고 벌써 쉼터 전용 이동식 주택 광고도 등장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설치 기준 등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다. 정책브리핑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석 농지과장으로부터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의미와 농막과의 차이점, 기대효과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들어보았다.
◆ 농촌체류형 쉼터가 올해 12월부터 정식으로 허용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크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가 궁금하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서 불편함이 컸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드린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신속한 이행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농식품부는 사실상 숙소로 사용되어오던 농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합법적 형태의 숙소를 희망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10월, 농민과 귀농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4.3%가 농막 주거허용 또는 주거 가능한 신규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 중에 80.4%가 주택 등 신축비용 부담 및 환경적응, 농촌체험을 이유로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지이용규제 합리화와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쉼터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방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면서 올해 12월 도입을 확정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