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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글 쓴 이

 중개법인

2020-12-11

 알아두면 좋은 전원생활 필수 정보
 [ 33-1.jpg(517) ]


Q. 귀농·귀촌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A.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가족들 간 충분한 상의가 이뤄져야 한다. 귀농·귀촌의 성공열쇠는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할 대상지를 정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계획과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또 귀농·귀촌 전에 주말농장을 마련해 텃밭을 가꾸어 농사에 취미를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준비과정이 될 수 있다.


 


Q.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A.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까다로운 농지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경우, 소유 농지 상한선은 1,500㎡ 미만이다. 또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를 영농 목적에 맞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강제 매각 처리 대상이 된다. 이밖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도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물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우므로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Q.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란 무엇인가?


A. 한국농촌공사는 농촌자연경관을 이용한 농촌경관 주택 표준설계도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39㎡~125㎡까지 50종에 이르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웰촌’에서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며, 농촌공사 각도 본부, 지사 등에서 무료 열람과 1가지 유형에 대해 설계도 복사본을 제공하고 있다.


 


Q. ‘농가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A. 정부는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 후 기존 도시주택을 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주택규모는 대지면적 660㎡ 이내, 건축 연면적 150㎡ 이내다. 농어촌주택의 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종전 주택은 3년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 갖춰야 하고, 농가주택의 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이다.


 


Q.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란 무엇인가?


A. 2006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도록 한 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다. 부과기준은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가격의 30%이다. 그러나 농지전용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전까지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부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다.



Q. 농가주택 건축 시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


A. 농어촌 거주 주민과 도시민 중 농촌으로 귀농·귀촌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있는 주택을 고치거나, 재건축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자금이 있다.


 


대출금액은 호당 4,000만원 이내(부분 증·개축은 2,000만원)로 연리 3.4%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해 준다. 단, 호당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된다. 귀농․귀촌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검토 후 농협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 기타 귀농과 귀촌에 대한 궁금증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종합정보센터 ☎ 031-420-3192~7번으로 하면 된다.


Q. 귀농·귀촌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A.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가족들 간 충분한 상의가 이뤄져야 한다. 귀농·귀촌의 성공열쇠는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할 대상지를 정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계획과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또 귀농·귀촌 전에 주말농장을 마련해 텃밭을 가꾸어 농사에 취미를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준비과정이 될 수 있다.


 


Q.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A.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까다로운 농지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경우, 소유 농지 상한선은 1,500㎡ 미만이다. 또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를 영농 목적에 맞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강제 매각 처리 대상이 된다. 이밖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도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물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우므로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Q.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란 무엇인가?


A. 한국농촌공사는 농촌자연경관을 이용한 농촌경관 주택 표준설계도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39㎡~125㎡까지 50종에 이르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웰촌’에서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며, 농촌공사 각도 본부, 지사 등에서 무료 열람과 1가지 유형에 대해 설계도 복사본을 제공하고 있다.


 


Q. ‘농가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A. 정부는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 후 기존 도시주택을 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주택규모는 대지면적 660㎡ 이내, 건축 연면적 150㎡ 이내다. 농어촌주택의 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종전 주택은 3년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 갖춰야 하고, 농가주택의 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이다.


 


Q.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란 무엇인가?


A. 2006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도록 한 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다. 부과기준은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가격의 30%이다. 그러나 농지전용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전까지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부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다.



Q. 농가주택 건축 시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


A. 농어촌 거주 주민과 도시민 중 농촌으로 귀농·귀촌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있는 주택을 고치거나, 재건축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자금이 있다.


 


대출금액은 호당 4,000만원 이내(부분 증·개축은 2,000만원)로 연리 3.4%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해 준다. 단, 호당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된다. 귀농․귀촌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검토 후 농협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 기타 귀농과 귀촌에 대한 궁금증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종합정보센터 ☎ 031-420-3192~7번으로 하면 된다.Q. 귀농·귀촌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A.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가족들 간 충분한 상의가 이뤄져야 한다. 귀농·귀촌의 성공열쇠는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할 대상지를 정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계획과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또 귀농·귀촌 전에 주말농장을 마련해 텃밭을 가꾸어 농사에 취미를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준비과정이 될 수 있다.


 


Q.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A.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까다로운 농지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경우, 소유 농지 상한선은 1,500㎡ 미만이다. 또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를 영농 목적에 맞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강제 매각 처리 대상이 된다. 이밖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도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물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우므로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Q.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란 무엇인가?


A. 한국농촌공사는 농촌자연경관을 이용한 농촌경관 주택 표준설계도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39㎡~125㎡까지 50종에 이르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웰촌’에서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며, 농촌공사 각도 본부, 지사 등에서 무료 열람과 1가지 유형에 대해 설계도 복사본을 제공하고 있다.


 


Q. ‘농가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A. 정부는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 후 기존 도시주택을 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주택규모는 대지면적 660㎡ 이내, 건축 연면적 150㎡ 이내다. 농어촌주택의 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종전 주택은 3년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 갖춰야 하고, 농가주택의 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이다.


 


Q.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란 무엇인가?


A. 2006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도록 한 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다. 부과기준은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가격의 30%이다. 그러나 농지전용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전까지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부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다.



Q. 농가주택 건축 시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


A. 농어촌 거주 주민과 도시민 중 농촌으로 귀농·귀촌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있는 주택을 고치거나, 재건축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자금이 있다.


 


대출금액은 호당 4,000만원 이내(부분 증·개축은 2,000만원)로 연리 3.4%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해 준다. 단, 호당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된다. 귀농․귀촌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검토 후 농협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 기타 귀농과 귀촌에 대한 궁금증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종합정보센터 ☎ 031-420-3192~7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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