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무제 문서
실시간지방뉴스

인기검색어 J프로젝트 압해도 신안군 무안국제도시 무안 새만금 간척지 국제도시 신아군 andks
실시간매물정보

 
무제 문서
 
무제 문서
 
무제 문서
지역별 매물정보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산..
신안군 지도읍 어의리 641
목포시 석현동 1168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61..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109..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산..
 
무제 문서
 
무제 문서
  더보기
 
 

HOME > 부가정보 > 부가정보통합
부가정보검색

세무/기업

전원/농가

분양/기획

입찰/고시

경매/공매

귀농귀촌

 

글 쓴 이

 귀촌썬타

2020-02-03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 2020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pdf(504)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지원내용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의 주요 지원

구분

농업 창업

주택 구입

사업대상자

농업창업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지원자격 및 요건농업창업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모두 충족해야 함.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 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별도로 추가 운영한 경우 도시농업 교육시간(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실적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ㆍ농대)졸업(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20.7.1일부터 적용),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 가능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i)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ii)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주택 구입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지원한도 및 범위농업 창업
  • 세대 3억원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주택 구입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
지원형태농업창업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시기농업창업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개최 시기는 탄력 운영되므로,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그동안 선착순 지원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19년부터 선발제(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로 전환하여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

접수처농업 창업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음

제출서류구비서류
  •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자료
  •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자료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기타 사업 상세 내용은 지침 '다운로드' 참조

추진절차
  • 지침시달 및 홍보
    (농식품부/시·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
    (사업대상자)
  • 선정심사(심층면접 포함) 및 금융상담
    (시·군/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시·군)
  •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
    (시·군)
  • 선정심사(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업 관리
    (귀농인)

 

 

[오늘 0 / 전체 281]

201

[귀농귀촌] [3 기][입문교육 - 3회] 어서와 전남은 처음이지? (주간)

전라남도
2020-06-01
695

200

[귀농귀촌] [11기] 남도 21개 이야기 (시·군별상담교육_11차_함평군,장흥군)

전라남도
2020-06-01
686

199

[귀농귀촌] [3 기][현장체험교육 - 3회] 떠나요~ 전남으로~

전라남도
2020-06-01
723

198

[귀농귀촌] [17 기]2020년 상반기 귀농귀촌교육

충청남도
2020-03-11
712

197

[귀농귀촌] [ 2020년 귀농귀촌 전문인재DB 등록 안내 ]

귀촌썬타
2020-03-11
749

196

[귀농귀촌] [1 기]2020 함평군 농업대학 친환경농업 반

전라남도
2020-02-07
703

195

[귀농귀촌] 2020년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입교자 모집

귀촌썬타
2020-02-07
717

194

[귀농귀촌] [완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추가모집 공고]

귀촌썬타
2020-02-07
710

193

[귀농귀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촌썬타
2020-02-03
722

[귀농귀촌]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귀촌썬타
2020-02-03
754

191

[귀농귀촌] [1 기]2020년 청년귀농(예정)인 시설채소 현장실습교육 참여자 모집공고

충청북도
2020-02-03
756

190

[귀농귀촌] [1 기]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경상남도
2020-02-03
704

189

[귀농귀촌] [0 기]2020 충북유기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충청북도
2020-02-03
779

188

[귀농귀촌] [15 기]2020년 순창군 장기합숙교육

전라북도
2020-02-03
738

187

[귀농귀촌] [1 기]2020년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전라남도
2020-02-03
743

186

[귀농귀촌] [1 기]2020년 버섯 재배기술 교육생(1기) 모집

경기도
2020-02-03
765

185

[귀농귀촌] [1 기]2020년 충청북도단위 신규농업인 창업교육 교육생 모집

충청북도
2020-02-03
739

184

[귀농귀촌] 공지 [재공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2월) 잠정 연기 알림

귀촌썬티
2020-02-03
786

183

[귀농귀촌] 공지 [경기도, 한경대] 경기 창업준비농장 창농팜 신입생 모집 안내

귀촌썬타
2020-02-03
838

182

[전원/농가] 전남도, 농촌주택개량사업 1천 467동 전국 최다

전남도청
2020-01-28
844

1 2 3 4  [ 5 ]  6 7 8 9 10 11 12 13 14 15

 

 

 
 
무제 문서
[알림]저작권에 문제있는 글,사진은 전화주시면 삭제처리하여 드립니다. LG공인중개사